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 경고 수준인 '직권경고'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은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 경고 등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한 뒤 신청 여부 점검 관리를 소홀히 한 A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사건을 방치한 B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경위에겐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112상황실에서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경감은 주의 처분을,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 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7명 가운데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과 강 서장은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현장 대응을 미흡하게 한 동탄지구대 직원 등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받았다.
직권경고란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결박 상태로 머리에 검은 천을 쓴 채 피를 흘리는 30대 여성 A씨가 발견됐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B씨는 사실혼 관계의 A씨를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 A씨가 여러 차례 B씨에게 가정폭력 등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관련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의 직권경고를 처분받았고 핵심 인물들의 징계 수위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묻고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