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황진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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