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두 회사의 독과점 10개 항공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개시된다고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국내외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항공기 배정 시간인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감위는 현재까지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도 병행된 결과 우선적으로 이전이 완료됐다.
이번에 신규로 이전 절차가 시작되는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 (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이다. 호놀룰루 노선과 런던 노선은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에서 각각 에어프레미아,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이미 지정했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와 접수를 거쳐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항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실제 취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전체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