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검찰 감찰파트, 아직도 친윤·친한이 다수" [한판승부]

檢 관봉권·쿠팡 자체감찰? 기대 안 해
대법관들, 李 재판기록 안 봤을 것
파기환송 생중계, 李 뽑지 말란 메시지
사개특위, 국민 주권 복원해야
박성재 구속기각, 내란특별재판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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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오늘 발표된 사법부 개혁 방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한동수> 안녕하세요. CBS니까 이런 인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사랑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 박재홍> 사랑과 일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독실한 신자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잘 지내셨죠?
 
◆ 한동수> 예. 변호사 업무도 바쁘고요. 이렇게 일과 일 사이를 계속 이렇게 쭉 연결해 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변호사 업무도 바쁘시고 국회에 최근에 출석도 하시고.
 
◆ 한동수> 참고인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국회의 그런 아주 직관하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냥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셔서 제가 감찰 일을 해봐서 그런데 그거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든가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건에서 그거 감찰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 한동수> 일단 대검 감찰부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구성된 것이고 서울고검 감찰부도 정 모 부장의 개인의 어떤 활약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 전체가 거기에 불응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해서 쿠팡 관련 법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쿠팡의 변호사가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그 지청장과의 어떤 연락들이 있었는지 그 휴대폰 포렌식이라든가 통화 기록 확보하고 임의 제출 요구하고 안 되면 번호, 형제번호로 사건번호 전환해서 압수수색하거나 또 그리고 종전에 보고서에 그 초안과 어떠한 부분에 변경이 있었는지 대조하면 되는 경우에 따라 2주 내로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감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지금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대검에서 감찰부장도 하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밝혀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잘 진행될 수 있겠을까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 한동수> 이것도 역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한동수> 감찰에서 법무부가 조금 확보한 자료, 특히 서울 구치소 내에서 이제 용기를 낸 참 어려운 일이죠. 교도관들이 진술한 것들로 좀 이루어졌는데 이와 예전에 그 엄희준, 신흥석 검사가 관여했던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초밥을 먹고 자기 구치소 방으로 들어가니까 한명숙 총리의 살점을 먹은 것처럼 그 한여름에도 그냥 오한으로 떨었다는 이제 고인이 된 그런 비망록 기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초밥 또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이런 먹은 거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연어 자체를 먹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타락 내지는 훨씬 더 검사들의 부인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구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검찰 개혁으로 조금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 한동수>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과도한 반복적인 소환 그리고 회유 압박 그리고 그 누구한테 불리한 자백 진술을 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우리나라 금지된 플리바게닝 그게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문제 되지만 이건 아직도 검찰의 세상이고 검찰의 감찰 파트는 그 조직 내에서 훨씬 더 다수이고 그 친윤과 친한의 그런 세력들이 더 훨씬 더 다수이고 또 여기에서 잘못 보이면 또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도 대대로 영업 활동할 수 없는 아주 강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된 감찰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고위 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설립되어 있는데 애초에 설립 취지와 달리 본래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친윤 검사 수사관들이 상당 부분 조직이 장악된 상태로 영향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거는 꼭 비단 공수처에 한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에 한하지도 않고 헌재도 그런 시도가 한두 발자국 가다가 실패했고 대법관은 대법원은 상당 부분 진행된 거죠.
 
◇ 박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일단 법무부가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시죠. 일단 오늘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사법 개혁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보면 대법관을 12명 추가로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을 포함하면 14명의 대법관이 26명이 되는 거죠. 증원 목적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업무가 많다. 이런 부분인데 또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한동수>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한동수> 그리고 뭐냐 하면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TF도 만들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도 내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자문위원회의 거쳐서 사명 증원 한 개 소부죠. 사명 증원 및 상고 심사제. 그러니까 원래는 4명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상고 심사제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이제 각하하는 별도의 이런 심사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논의 끝에 나온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어서 이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대법원 상고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4명보다 현저히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전에 그 대법관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도 이행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3년 내에 매해 4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서 12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장악이다. 이번 증원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10명을 합쳐서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더 나아가서 잠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그 무리한 증원이 아니냐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합니다.
 
◆ 한동수>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국민들 모두 다 수긍할 수 없는 그 공선법 파기환송 직후에 1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의사들이 너무 즉자적인 반응으로 일어나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대법원도 무슨 베네수엘라, 헝가리, 미국 등에서 이제 이른바 코트패킹이라고 하는 행정부에 의한 대법관 사법의 어떤 장악 시도들을 아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라든가 방어 논리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법관들은 기록을 안 봅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제가 재판 연구관도 했고요.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셨죠?
 
◆ 한동수>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그리고 판결 초안인 의견서 그리고 상고심에 제출된 서류들 있잖아요.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 보충서, 답변서 이런 문건 정도만 보고 그리고 이런 대법원에 제출된 쌍방 대리인의 이런 검사든 변호인의 서류까지 볼 수 있으면 비교적 성실한 주심이라고 보고요. 이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 못 봅니다. 안 봅니다.
 
◇ 박재홍> 안 봤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 한동수> 공선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거짓 진술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한동수> 예, 물론 아주 특별한 사건은 이제 막 다 열심히 열심히 보시고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충실한 심리가 있고 철학이 담겨 있고 가치관인 사건들이 있죠. 일명 그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독수리 오형제 대법관 시절에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법사회학적인 철학적 고민이 담긴 충실한 리즈닝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공천법처럼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네가 항소심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보신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당시에 선거법 재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판단이 내려졌던 그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당시 자료가 한 7만 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대법원에 행정처장 해명은 봤다 그랬다가 처음에는 또 다음에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봤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 한동수> 그래서 그 핵심은 왜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거기에.
 
◇ 박재홍> 이틀 만에.
 
◆ 한동수> 대법관하고 행정처 이제 중요 간부들은 사실은 진실의 10개라면 2~3개 진술을 하면서 내지는 2~3개도 너희들은 모르지, 이런 태도로 해서 약간 현혹 오도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던데요. 그거 아니까요, 실정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직후에 접수되자마자 그 직원은 비교적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기록을 위로 올렸다고 공동 재판관 연구관실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 대법관 이숙현 대법관이라고 국감장에 나왔던 것 같아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그 관련해서 공동조 조장이든 형사조 아니면 공동조 연구원이든 몇몇이 팀을 이루어서 기록을 검토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견서 초안도 자판안, 파기환송안 상고기각안들은 의견서를 1, 2, 3으로 만들어서 보고했을 것으로 그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없고 이틀 만에 최종 표결을 할 수가 없죠.
 
◇ 박재홍> 그리고 최근에 또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에 대법관 두 분이 열흘 넘게 출장을 다녀왔다.
 
◆ 한동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을 안 보시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는 것이 그 충실한 심리라든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어차피 안 볼 거기 때문에 출장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 한동수>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조금 더 국민의 참정권, 피선거권, 선거권과 관련되는 민주주의의 인혁당 사건으로 그걸 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아니면 이 판결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어떤 뭐 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그런 민주당은 그 판결 선고 시점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 자체가 없는 형태로 될 수가 있잖아요.
 
◇ 박재홍> 없어지고 또 당이.
 
◆ 한동수> 무투표 당선처럼.
 
◇ 박재홍> 460억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 한동수>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거나 아니면 특히 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행정처 출신의 관료적 성격이 강한 대법관들이 있었잖아요. 일정 정도 기부 보수적인 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또 국회 동의를 통과한 대법관도 존재하고요. 아까 말한 이 모 대법관 이런 아주 많은, 이런 쪽에서 어떤 관료적인 대법관은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독자적인 철학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 합의 시점, 선고 시점 가고 그 의견 자체에 대해서도 평소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양심, 정치적인 이 성향에 따라서 그걸 검은 양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객관적인 양심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양심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양심은 추상적인 거죠. 그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개인의 어떤 판단들을 이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런 합의를 하고 판결을 생방송으로 더군다나.
 
◇ 박재홍> 생방송 결정도 참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한동수> 이례적이죠. 그리고 중계는 할 수 있도록.
 
◇ 박재홍> 중계해라, 요청해라. 이렇게 강하게 했었던 겁니까?
 
◆ 한동수> 원래 중계는 하도록 돼 있는데 전합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생중계로 이례적으로 미리 고지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선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뽑지 마라라는 아주 공개적인 메시지죠. 그거에 대해서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우기는 것은 저는 자격이 없고 탄핵되는 것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죠.
 
◇ 박재홍>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 국회에서 여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독립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해서 많은 상당수의 판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판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아니고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정치 개혁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거기서 떨어뜨린 거죠. 거기서 사퇴하거나 또 인위적인 조치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아무도 우리의 그 권리들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아주 많은 민주적인 의식이 정서적으로 확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을 하였는데요. 그때를 모델로 삼아서 퇴행하고 있고 오히려 관료적 성격이 강해지고 개개 법관의 사무분담 과정에 관여를 하고 또 인사 조치에 대해서 발탁성 인사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판사들의 재판의 독립을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라는 말은 판사들은 기분 나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고 인사에서 유악이든 사무 분담이든 근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죠. 고등부장들, 서울 고등에 있는 고등부장들 법원장 나가고 싶어 하니까요. 또 각 중앙지법원장도 각 법원장도 사무 분담 형태로 대법원장의 취지를 또 이해할 수도 있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 한동수> 그렇지만 일선 대법원이 법원에 이 지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논리와 벗어난 것이어서 세상에 아무리 누군가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면직이었나요? 해임이었나요? 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판사들도 존재하고 그런 판사들이 검찰은 열에 한둘이 있을까 싶은데 이 판사들은 비교적 그 숫자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런 결정들을 좀 북돋아 주는 형태가 일단은 필요하다는 거죠.
 
대법관을 바라는 상층부는 현재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관료적인 엘리트들, 이런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메시지를 주었고요. 또 막 신규 임명되는 법관들은, 그러니까 대법관 서오남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그다음에 신규 법관은 스카이 출신 강남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 이런 신규 임명돼서 국민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동종 교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부모, 배우자들은 김앤장에 근무하거나 검찰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성이 됨으로 해서 결국 재판을 받는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그 사상 체계, 의식 구조와 점점 동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법원 개혁의 한 인사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등 포함되는 방안들 또 법관 평가위원회 이런 것도 두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 한동수>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 발표한 4가지 법률안은 다 문제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국민에 굉장히 유익한.
 
◇ 박재홍> 그래요?
 
◆ 한동수> 미래 유익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평가 부분을 반대하는데요. 그만큼 판사가 인정 욕구와 그 외부 평가에 민감하다는 거죠.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든 유럽이나 인권 그쪽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지나치게 법대가, 우리 법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 박재홍> 평가받아야 된다.
 
◆ 한동수> 그리고 판결 공개함으로 해서 얼마나 판결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변호사들을 함부로 전관 이런 영향들을 끼치지 못하고요.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질서들이 형성돼 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일상적인 언제 예기치 않게 새벽에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으로부터 얼마나 불안합니까? 국민들이. 기업의 CEO들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함부로 업무 책상 열어보면 그다음부터 근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제를 통해서 충실하게 신부해서 지금 97~98%에 이르는 압수수색 발부율을 낮춰야 되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법관 중에는 다수의 판사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기된 법안은.
 
◆ 한동수> 그리고 행정처 추천위원회는 결국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지휘하는 취지인데요. 헌재 사무처장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행정처장이랑 같은 국무위원급이고 지금 헌법재판관은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4대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데, 사건 중에 하난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3인을 지명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견제 균형에 반하는 것이고 또 다만 아쉬운 점은 결국 국민 일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개혁안에 전체적으로 좀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사개특위가 좀 더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그런 시각들 또 전문성에서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금까지 내란 관련 재판 현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재판과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동수> 지금까지 어디 가도 제가 다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님이 특검으로도 또 거론되셨기는 하기 때문에.
 
◆ 한동수> 예, 그거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이 사명이니까요. 제가 힘들고 불편해도 그래서 응했던 것이고요.
 
◇ 박재홍> 예.
 
◆ 한동수> 근데 잘한다고 했는데 11월 하순이면 채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되고 12월 중순 하순에 잇따라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이 다 각 일단 종료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에도 말씀드려도.
 
◇ 박재홍> 됩니다.
 
◆ 한동수>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공보를 잘하시죠. 기자분들을 위해서 막 옛날 특수수사처럼 방도 내주시고 중간에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장비도 주고 그러는데 김건희 특검은 공보를 일체 안 하셔서 어느 특정 무슨 커피 체인점에서 하고 막 이렇게 언론 풀도 안 해주고 이래서 공보 활동이 안 되고 있다고.
 
◇ 박재홍>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변호사님.
 
◆ 한동수> 제가 언론 이렇게 와서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내란 특검은 사초를 쓰시겠다고 했어요. 사초라 하면 범행의 동기와 그 배경 그 모의 참여자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범행 동기 수준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수준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명에 관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죠. 그와 같듯 외환죄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 박재홍> 외환, 외환 유치죄.
 
◆ 한동수> 외환 유치 부분, 결국은 인위적으로 그 계엄의 상황까지 만드는 거, 국지전을 일으키려 하였는지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이 과연 살해하려고 했는지 이건 살인 예비음모죄거든요.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또 경찰은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에 대응하는 대검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 또 법원의 당시에 그 계엄과 포고령의 실시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 이렇게 대통령실, 지금 잊혀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관여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속도가 느리다. 정말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완만한 부분에 있어만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내란 특검은 역시 파견 검사의 한계인가,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특검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후에도 여전히 역사의 진실, 범죄를 밝혀내는 행위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부분을 해석하지 않으면 조은석 특검은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왜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단 말이죠.
 
◆ 한동수> 다 알죠.
 
◇ 박재홍>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는 게 없어서.
 
◆ 한동수> 그렇죠, 한덕수 특검도 내란 방조로 구성했잖아요. 방조는 기본적으로 판사들한테 들어오면 불구속의 집행유예거든요.
 
◇ 박재홍> 기본적으로.
 
◆ 한동수> 방조로 구성하고.
 
◇ 박재홍> 방조한 사람 왜 구속하냐, 이런 식의.
 
◆ 한동수> 예, 기본적인, 일반적인 양형 감각은 그래요. 법정형은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중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건 특검 측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판사들은 불구속의 집행유예예요, 방조는. 임의적 감경인데 두 번 감경하는 거죠, 뭐 장년 감경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각됐을 때 재청구도 안 한 그러니까 기록장 볼 수 없지만 어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에 의한 한계들도 역시 있을 수 있다. 한덕수가 어디까지 수사에 협조를 했다 치면 그거는 양형에서 할 것이지 그걸 자의적으로 적용 법조라든가 이런 기소 이렇게 적용 법조들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 박재홍> 박성재 장관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기각 결정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죄명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고 결과 기각입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또 위법성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인데 위법성 인지를 잘 못했다는 판단이잖아요,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 한동수> 예, 여기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니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였다는 말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일반 대법원 판례가 사회 정의나 조리에 비추어서 뭔가 법 질서에 어긋난다의 정도만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확신범도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지전도 아니고 헌법의 비상사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무장 군인이 국회에 출동할 필요도 없었고 선관위도 출동할 필요도 없었어요. 구치소에 수용 인원을 파악할 필요도 없었고 출입국 관리본부에 직원을 대기시킬 필요도 없어요, 출금 조치. 그러면 이건 위법한 거죠.
 
이 사유를 가지고 판사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영장 기각 판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이다. 박성재와 같은 입장에서 사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국민들 너무 힘드시고 아프고 불안하고 또 막 분노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제대로 바르게 잡혀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그쪽에 써야 됩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 한동수> 문제가 있으면 그냥 판사들 보고 그러면 판사들 당신들이 믿는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판사들로 영장 재판을 맡기고 또 형사 재판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무런 삼권 분립 침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굉장히 지금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 한동수> 맞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말을 쓴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박재홍> 깜짝 놀라셨어요?
 
◆ 한동수> 예,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거든요. 저 사유로 영장 기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법성 인식은 행정 법규나 이런 데 누누이 많은 피의자들이 변명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다고 배척되는 사유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내란 재판부까지도 고려할 상황이다.
 
◆ 한동수> 내란 특별재판부, 괜히 지방선거 이렇게 정치적 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민이 뽑으셨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 한동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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