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인의 휴대전화로 B씨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1년 가까이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 문제로 다퉈 B씨를 살해한 뒤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