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부의장 벌금형

류연정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부의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6만 7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2021년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불편을 겪자 주민 대표 A씨에게 지역 기자 B씨를 소개시켜줬다.

B씨는 A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했고, 그 답례로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했다.

B기자는 A씨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준 정 부의장에게 현금 백만원과 6만 7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

장 판사는 정 부의장에 대해 "현직 구의회 의원임에도 금품을 받은 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장 판사는 함께 기소된 B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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