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배상"…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언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언개특위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갖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한 징벌적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법안을 살펴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일 것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유통자(게재자)가 인식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될 것 △유통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경우 법원이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징벌적 배액배상제 도입에 따라 소송전이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정치인, 기업인 등 공인 배제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개특위안을 보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이 마련됐다. 이 조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신청만으로 법원에 봉쇄소송을 확인하는 종국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 봉쇄소송은 해당 심급에서 종결된다.

언개특위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채널운영자를 포괄하던 이용자 개념을 '게재자(채널운영자)'와 '일반 이용자'로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글로벌 플랫폼사에 자율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도 도입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이 규제 활동을 한 내용들을 공표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서' 발표 의무 조항도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노종면 의원, 조계원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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