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부안군 계화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손님들을 속여 약 1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발 유통 사업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수천만 원 가량을 송금받은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에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피해 금액 중 절반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