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손님들 상대로 1억여 원 가로챈 무속인 송치


점집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부안군 계화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손님들을 속여 약 1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발 유통 사업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수천만 원 가량을 송금받은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에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피해 금액 중 절반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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