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40% 불과 국비 지원 80% 이상 올려야"

남해군 내년 사업비 702억 원 중 421억 원(60%) 지방비 부담
경남도 "국비 지원 80% 이상 인상해야" 건의

연합뉴스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남해군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은 함양군·거창군과 함께 3개 군이 신청했고, 선정된 전국 7개 군 지역 중 남해군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내년부터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남해군은 내년에만 702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 국비는 281억 원으로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0%인 421억 원을 지방비 부담이다. 도는 이 중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국비 지원을 현재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 지난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경남을 찾았을 때도 국비 확대를 요청했다.

도는 애초 재정 여건이 어려워 도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두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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