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자신의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 특검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특검 수사 이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고(故) 정모 면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 특검이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 특검과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거래로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씨도 한때 거래했던 종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를 상대로 해당 주식의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지난 8월 김건희씨 조사 당시 동의 없이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휘 계통에 중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검은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50대 정모 면장이 숨지면서, 특검은 '강압 수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정 면장이 숨진 이후 공개된 그의 자필 메모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과 함께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정 면장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