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4심 논란' 재판소원 재점화…"지도부 의견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 소원' 이슈를 재점화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서 빠졌지만,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연이어 발표한다.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 모두가 첫 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관련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사개특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해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사개특위의 안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서게 돼 일종의 '4심제'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개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더해서 재판소원 법안도 곧장 공론화의 장에 올려질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확정된 당론'이 아니라, 열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법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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