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이 특정 기업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운 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와 작전세력에 가담해 기사를 쓰고 대가를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인들의 주가조작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 통보한 언론인 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1명, 올해 들어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수사대상 언론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운 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와 이른바 '쫀칭조'로 불리는 작전세력에 가담해 IR대행사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주식이나 현금을 대가로 받는 바이라인 장사 등이 부정거래 유형이다.
한 의원은 "대행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30여명의 기자를 관리해 작전을 하고, 기사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고 비판했다.
해외 언론은 국내 언론사에 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자율규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편집권을 가진 데스크는 자사 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도 적용된다.
영국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본인과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보도하거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신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 시마다 업데이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정부광고집행, 인터넷신문사 등록 요건에 자율규제도입 여부와 위반 횟수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등을 촉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