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리딩방 사기' 연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죄 가담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