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에 나선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한전에 일제조사를 요청해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에 대해 납부기간을 지정해 압류 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산시는 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정산금을 압류한 뒤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상습체납자의 숨겨둔 수익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도록 하고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