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태양광 발전 수익금 압류

군산시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에 나선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한전에 일제조사를 요청해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에 대해 납부기간을 지정해 압류 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산시는 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정산금을 압류한 뒤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상습체납자의 숨겨둔 수익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도록 하고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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