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지도가 아동학대인가…교원단체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전북 6개 교원단체 회원과 학부모들이 지난 9월 4일 전주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주 A초등학교 악성민원 학부모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일부 학부모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한 가운데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국회에 '악성민원 방지법'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교원 단체들은 20일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수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학교와 교사를 압박한 일이 있었다"며 "국회는 정당한 교육적 제안으로 포장된 악성 민원을 단호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언제, 어떤 이유로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이 신고로 되돌아오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육시간에 하는 수행평가가 정성평가인지 또 정량평가인지 따지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 같은 반복적인 민원이 교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하고,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입법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지난 17일 참여자 5만 명이 이에 동의했다. 전교조는 오는 11월 8일 전국교사대회를 기점으로 연내 입법을 위해 농성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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