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낸 것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 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내란사태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7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