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재판서 "계엄에 반대…단전·단수 지시 없어" 혐의 부인[영상]

남색 정장 입고 왼쪽 가슴 수용번호 배지 단 채 입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허가해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이뤄졌다. 중계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진행됐으며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가됐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 전 장관은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직업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검은 혐의 입증 계획에 대해 소방청·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CCTV에 대한 증거조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정무적으로 부담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있어서 계엄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봤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을 위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4일 2차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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