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마다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은 0.6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4%, 국립해양과학관 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08%, 한국해양조사협회 1.04%, 한국수산자원공단 0.55%, 한국어촌어항공단 0.14%, 한국해양진흥공사 0.68%, 부산항만공사 0.17%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과반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0.9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05%를 기록하며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경우 전년보다 0.02%p 하락한 0.48%였다. 2020년 1.39%를 제외하고 2021년 0.96%, 2022년 0.66%, 2023년 0.5%로 최근 4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09%를 기록했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2024년 0.09%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최근 5개년간 한 차례도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반해 해양경찰청은 2020년 1.43%에서 2022년 2.05%까지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다시 2023년 1.41%, 2024년 1.38%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해수위 소관 기관 다수가 매년 법정 의무 구매 비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