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뇌물은 법 보호영역 아냐"[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1조 원대 재산분할 책임이 있다고 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자세한 소식 법조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민정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1조 원대 재산분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던 2심을 파기했네요.

[기자]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한 번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건데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 답하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앵커]
2심에서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가 나온 건 '노태우 300억 비자금'의 존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잖아요.

[기자]
네, 2심에서 역대급 재산분할 액수가 나온 건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1심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 원이었는데요.

2심에서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300억 원어치 약속어음과 메모가 30년 만에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라며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단, 불법적인 자금이기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거죠?

[기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언급했는데요.

대법원은 뇌물 일부를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건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재산분할 기준도 제시했다고요.

연합뉴스

[기자]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 전에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같은 처분은 최 회장이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혼인 관계가 깨진 뒤에 한쪽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지만,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고,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돈과 주식이라면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됐는데, 1조 원대 재산 분할 액수는 더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는데요.

비자금 300억 부분을 최 회장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SK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최 회장이 처분한 재산도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재산 규모는 1조 4천억 원대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으로 재판분할 액수는 뒤집혔지만, 20억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

[기자]
네, 대법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이혼에 이르기까지 유책 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혼인 관계 파탄 사유와 기간,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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