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안락사를 공식 허용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이 의원 31명 가운데 20명의 찬성으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 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압도적 표 차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우루과이 정부는 조만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대 수명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와 달리 기대 수명 요건에 따른 안락사 제한도 없다.
아울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다만 환자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적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사망과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중남미는 가톨릭 신자가 많아 낙태·안락사·조력사망 등의 생명 존엄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지만, 우루과이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개방적인 문화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