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50대)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초기 경찰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B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지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에 B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로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1일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준엄한 가치이자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