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일부터 접수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소규모 단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0%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및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용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270-376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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