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정부 조사 방해 의혹' 고의성 판단 내사 착수

과기정통부 수사 의뢰…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서버 폐기 허위 보고·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 방해 살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T의 허위 자료 제출·증거은닉 의혹 사건에 대한 사건을 접수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조사하며 "KT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서버 폐기 일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지난 8월 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2대), 8월 6일(4대), 8월 13일(2대) 등 13일까지 차례대로 8대를 폐기했다. 또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이를 민관합동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KT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서버 폐기 일정을 허위 보고했는지, 위계에 의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는 220명, 피해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KT는 지난달 23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를 총 362명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KT 서버 해킹 정황에 대해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KT가 정부에 신고한 4건의 침해 흔적과 추가 의심 정황을 중심으로 서버 접근 기록과 통신망 로그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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