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들어 있다"며 "분담금 부담이 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강북 지역의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은 곧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라며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비사업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묵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착공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간부들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김준용 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34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 단체 김준용 회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이나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 139구역, 10만 8387세대가 영향권 아래 놓일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도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