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서면 시내버스 돌진 사고, 운전자 부주의 결론

지난 8월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돌진…2명 숨져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발견 안 돼
운전자 제동장치 아닌 가속페달 밟아
경찰, 60대 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서면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돌진 사고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라고 결론짓고 버스 기사 A(6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버스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이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고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등을 분석했을 때,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한 반면에 제동장치는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TG는 외부 충격이 없더라도 차량속도와 브레이크 사용기록,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 운행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치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한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부산에서 시내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에도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BRT 구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행 중 운전자의 페달 조작과 돌발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분석할 수 있는 장치다. 이번 시범 도입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각종 안전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