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 프로파일러 경찰관…대법,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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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원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파일러 출신 전직 경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또 자격기본법 위반 등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의 범행을 폭로했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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