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개발 사업권을 얻기 위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일당을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A(30대)씨 등 2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쯤 대전 서구의 주택 재개발 조합장 B(60대)씨에게 현금 2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임대 사업자로, 재개발 사업권을 얻기 위해 B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지난 8월 4일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