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한국무역협회 제공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16억 원대 횡령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16억 원대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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