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 규정에 따른 조치"

춘천 고은리에 추진 중인 강원도청 신청사 조감도.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는 법적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춘천시는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도청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에 근거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주변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해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중점적으로 분석·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보완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은 심의의결사항 및 보완보고서의 내용(학곡사거리~태백교 구간 교통대책 제시 및 준공 전까지 중로1-58호선 개설 전제조건)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매번 새로운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향후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정체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은 별개로) 도청 신청사는 반대 안 한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오늘 중으로 일단 신청사에 대한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가 반려 후 입장 변화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 상당 부분은 춘천시를 겨냥한 비판에 할애됐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 신청을 반려한 것 외에도 도청 청사 신축 교통영향평가를 총 네 번이나 보완 요구했다. 더군다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번 보완할 때마다 새로운 사유를 들어 또 다른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 번째 보완 요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범위(2km)를 벗어난 곳까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정도면 춘천시는 도청 신청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기 지역에 도청을 새로 짓겠다 하는데 네 번이나 퇴짜를 놓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나? 민간인이 신청했어도 이런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 부지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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