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불법행위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분 논란

교육시민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 확인 불구 행정처분 그쳐

광주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A 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이 받은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인 A 스쿨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려 시민모임은 대안교육기관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A 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왔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A 스쿨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시민모임은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부서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A 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 △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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