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서난이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2차 피해' 신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 등을 담았다.
서난이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2차 피해를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겪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