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7일 진행되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재판 첫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두 이뤄진다.
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 측은 앞서 재판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