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이뤄졌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서를 두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15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합 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의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 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1·2심 판결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는 답변은 궤변"이라며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인 사건은 2020년~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 졸속 재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전합 회부는 언제, 어떤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뤄졌나'란 국회 질의에 "상고사건 접수 직후부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합에서 심리를 했다"면서도 "상고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함으로써 소부 개설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 방식이 전합임을 밝히고 있다"며 "모든 사건은 언제든지 전합 심리가 가능하고, 주심 대법관 배정 전후, 소부 심리 개시 전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 외 질의 등에 대해선 해당 사건 판결문에 적힌 설명으로 갈음한다면서, 판결문 본문을 첨부했다.
답변서에 첨부된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며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쓰여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천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법사위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