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규제가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제한되는 게 핵심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들은 내일(16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라며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 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선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원으로 일괄 적용돼온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보다 강화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①시가 15억 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②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③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로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 한도가 무주택 40%, 유주택 0%로 적용되는 대출규제가 있는데, 추가로 대출한도를 차등적용하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억 원에 LTV를 40% 적용하면 그게 6억 원"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지금 4억, 6억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자가 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봤지만, (토허구역 지정으로) 실거주해야 되는 분이 기존 거주했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분은,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고히 5년 후, 10년 후 (주택이) 들어온다는 신뢰를 심어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향후 12우러 내로 후속 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책에선 그간 거론돼온 전세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1주택자 임차인(임차대상물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포함됐다.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해온 정책대출 DSR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해 신 국장은 "(정책대출의 DSR 규제 적용 예외가) 이번엔 유지된다"면서도 "영원한 예외는 없다"고 언급, 추후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70% 허용 방침도 유지됐다.
다주택자가 가장 우려해온 보유세 인상도 이번 대책에선 사실상 '구두개입'에 그쳤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주무 부처 국·실장들과의 일문일답.
"서울 전역 및 경기도 핵심지 한번에 묶어 풍선효과 차단"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 때와 차이가 있다면.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지금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약간의 불안 심리가 형성돼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도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적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규제 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대출 규제, 향후 세제 개편 방향까지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에 규제지역을 지정할 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정 안 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굉장히 넓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 규제지역 지정할 때처럼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사실상 보유세 추가 규제를 예고했는데, 오히려 단기간에 집값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김 실장) 일단 규제 지역과 토허구역을 포괄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당 부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향후 이 세제 개편 부분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금융권 말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이번 규제를 살펴보면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에 있어선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러 강력한 주택규제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택금융담보대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다. 이를 규제해 적어도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중 대출 측면의 것들이 주택가격을 과하게 끌고 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관점이다. 그런 걸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서민, 중산층의 소득과 적절한 주택금융이 결부된 주택구입이 원활해지고 그런 것들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청년, 신혼부부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이번 대출규제 내용에 그런 부분에 제약을 주는 요소는 없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데 오히려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김 실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시다시피 9·7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초기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절차 간소화라든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정비법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됐고, 향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서 정비사업과 같은 도심지 내 공급에 대해선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의가 됐나.
=(김 실장)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다. 일단 서울시,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 같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 필요하단 부분에 공감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만 적용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뭔가.
=(김 실장)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이 (기축) 매매로 인한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분양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분상제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토허제를 내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
=(김 실장) 지금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도 내년 12월로 돼 있다. 추가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맞추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 있을 거라고 본다.
▷규제지역 지정할 때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명시했는데, 후자에 해당되는 사례는 몇 개나 되나.
=(김헌정 주택정책관) 전체 가구 숫자는 750가구 내외 정도 된다.
▷세제 관련,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나. 또한 정부가 세제 개편은 최후 수단이란 입장이었는데, 개편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시기나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 형평 등을 종합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