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에서 투표사무원 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공무원 실수와 함께 피해를 방지하는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 서구는 지난 5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사무원 106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벌여 공무원 2명의 과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전혀 상관없는 서구 지역 대선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파일에는 투표사무원 1066명의 이름, 성별, 소속, 휴대전화 번호 등 9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구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게시글을 걸러내는 필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었지만, 관리 소홀로 무용지물이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 B씨는 사건 발생 6일 전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는 또 다른 부서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필터를 해제했다가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사건 발생 후 50일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7월 15일에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첨부파일 삭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 등을 이행했다.
서구 감사반은 A씨의 불찰과 B씨의 업무 소홀이 겹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징계를 구에 요구했고, 각 기관과 부서에 경고 조치했다.
서구 측은 이달 안에 내부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