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 프로 입단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체육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을 명문화하는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는 성명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가 다시는 강원도에서 지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24.10월 국회에 제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4년도 7월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징계는 384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폭행·가혹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불법찬조금·회계비리 등 금전 관련 비위가 137건, 폭언 등 언어폭력 50건, 성희롱·성폭력 사례도 14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는 경징계(208건, 55%)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며 일부는 경징계는 재임용 제외나 면직 등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는 "도 교육청은 비위 지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단 1회의 비위 사실만으로도 즉시 퇴출 및 강원도 내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해야한다"며 또한"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TF팀 구성으로 지도자·학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학부모가 직접 운동부 운영에 대한 의견과 제보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