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의한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12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대검찰청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폐지되면 국제 사법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간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