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 간 해운·조선 분야 통상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갈등의 불똥이 한국 기업으로까지 튀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은 이번 제재 방침의 영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양국 간 접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해 국가대외제재조정기구의 승인을 얻어 10월 14일부터 발효되는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응조치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은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순방 당시 방문한 바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5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국내의 조직 및 개인은 이들 5개 기업과의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재는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산 선박에 부과한 입항 수수료에 대한 맞불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중국이 자국 업체들에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 해운·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 타겟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발표된 제재 리스트 가운데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돌파구로 작용한 양국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부각된 곳으로, 지난해 말 한화오션(40%)과 한화시스템(60%)이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했다. 한화그룹은 최근 이곳에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며 한미 양국 협력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이번 제재 방침에 대해 이날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 관계에 끼인 난감한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국익을 위해 나섰던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교통운수부도 기존에 예고한대로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