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을 목욕하게 둔 뒤 장시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 환자 B(86)씨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약 44분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치매와 떨림 증상을 앓고 있어 거동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A씨는 화장실 문을 닫고 부엌에서 식사를 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혼자 욕조에 두면 익사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피고인은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