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심사 4시간40분만에 끝…"내란가담" vs "통상업무"

박성재 구속영장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
영장 결과 이르면 늦은 밤…서울구치소서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박 전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했다. 심문은 오후 2시 50분쯤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는가'라는 질문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공개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느냐',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구속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총 120장의 PPT도 준비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가 담긴 23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직접 호출한 인물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해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지켜봤다는 점에서,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긴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심사에서도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이들이 계엄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라고 하거나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는 통상적인 지시일뿐 위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오는 15일과 17일 소환이 예정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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