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지방세 체납액 2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12월 22일까지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5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북구청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책임징수제를 통해 이월체납액 172억원 중 40%인 69억원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 요청,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이에 앞서 북구청은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실제 압류 전 자진 납부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제재와 체납처분을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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