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오는 27일 3차 조사

이진숙 측 "정상적 출석 요구 다행스럽게 생각"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오는 27일 3차 조사에 나선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처럼 정상적인 출석 요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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