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앞에서 바지를 벗거나, 우유를 달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 돈을 잃고는 딜러에게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서 뭘 했길래 이렇게 쎄냐'고 말하는 등. 너무 많은 폭언, 성희롱을 당하며 근무합니다."
외국인 카지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30대 여성 A씨는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이 일상이라고 토로했다. A씨처럼 외국인 카지노 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노동자 211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제주지역 민간 카지노인 신화월드, 드림타워로 총 3곳이다
조사 결과 반말이나 비하발언을 들었다는 응답이 89.6%,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8.6%로 집계됐다. 물건 던짐(62.6%), 성희롱 발언(52.6%), 성별 교체 요구(51.2%), 신체적 위협(40.8%), 성추행(22.7%), 신체폭행(8.1%) 등 인권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근무일 20일 중 인권침해를 경험한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10일 이상 또는 매일 겪는다"며 인권침해는 반말·비하발언 51.2%, 욕설·폭언 43.1%로 나타났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이 근무일 절반 이상을 폭언과 욕설 속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경우 사업주가 업무 전환이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회사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46.5%가 "참으라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6.2%, "말로 위로해줬다"는 응답이 17.1%였다.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아무런 실질적 보호조치 없이 인권침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그대로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