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최근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야생버섯이 풍작을 이루면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달 15일부터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서 나서 모두 40명을 적발해 15명을 경고 뒤 훈방 조치하고 3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군유림에서 채취한 능이와 싸리 등 버섯류 87.8kg을 압수한 이후 매각해 400여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취약지역 군유림 등에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결코 관행처럼 용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