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대납 의혹'…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신청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하 시장을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7일 관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군포시청과 하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시가 위탁 운영 중인 그림책꿈마루의 담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하고 다음달 26일 군포시 문화예술과와 그림책꿈마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 시장 측으로부터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추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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