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 구속영장 재신청

지검서 영장 반려…고검은 영장심의위 '청구 적정' 판단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치료받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부천시에 있는 병원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검찰의 처분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판단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불확실하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병원 운영자인 양씨 등 총 11명이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던 중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B씨의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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