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에 3차 출석 요구…날짜 조율 중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변호인 "정상적 출석 요구, 불과 2번째"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3차 조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이 전 위원장 변호인에게 3차 조사 출석을 요구해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은 날을 정해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맞는 적법한 출석 요구"라면서도 "이런 정상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불과 두 번째"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이 6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며 이 전 위원장은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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