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여야 의원 대립으로 국감이 중단된 뒤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대로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 자리를 지켜야 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미루는 대신 의원들이 질의하도록 했고 조 대법원장은 정면을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닫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국감은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국감장을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장을 다시 찾아 마무리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