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적이 아닌 이들이 유럽 국가에 입국할 때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등록해야 하는 새 출입국시스템이 12일(현지시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비(非)EU 단기 방문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범죄 대응과 국경 관리에 활용하는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EES·Entry/Exit System)을 이날부터 일부 공항에서 우선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 29개국에서 시행되며,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비EU 국적 단기체류자나 무비자 방문자는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할 때 지문 스캔이나 얼굴 사진 촬영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이후 재입국 시에는 기존 등록 정보로 신원을 확인한다.
지난달 24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의 현대화와 불법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입국 시 오랜 시간을 대기하거나 혼잡이 예상돼 환승 편 이용 시 여행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EU 국적자 중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가진 EU 국적자의 직계 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