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폭행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정

개정 국가배상법 통과에 따른 결정…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유족 측 "순직만 인정했을 뿐 사과, 반성 없어…합당한 위자료 받기 위해 재심 청구할 것"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이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5군단이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해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은 윤 일병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로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국가배상결정서에 명시했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번 결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국가배상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유족 측은 "국가배상결정서는 사고 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고만 단 일곱 글자로 기재했을 뿐,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 예정이며, 유족이 재심 청구시에는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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